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처음 전입 신고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공개합니다.
추가로, 위매치다이사에서는 가정이사 한정으로 방문견적을 받은 분들에게 100% 집들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선물 받고 이사해보세요!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햐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를 누르면 쉽게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원24에서 정부24로 서비스가 이동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이 간다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이 함께 필요한데요. 가족들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한다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전입신고 시 자동차 주소 변경은 자동 처리되어 나중에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편해진 요즘, 이사업체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위매치다이사에서는 내 이사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복수의 우수한 이사업체들을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된 업체별 등급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이 직접 남긴 평가를 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어, 잘하는 업체를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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