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매치다이사/이사 꿀팁

포장이사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 전 꼭 확인하세요!

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처음 전입 신고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공개합니다.

추가로, 위매치다이사에서는 가정이사 한정으로 방문견적을 받은 분들에게 100% 집들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선물 받고 이사해보세요!

 

위매치다이사 집들이 선물증정 이벤트 연장 안내!

위매치다이사집들이 선물 100% 증정가정포장이사 이벤트 연장!고객님들의 뜨거운 반응과 성원에 힘입어 더 ...

blog.naver.com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햐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를 누르면 쉽게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원24에서 정부24로 서비스가 이동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대리인이 간다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이 함께 필요한데요. 가족들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한다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 공인인증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전입신고 시 자동차 주소 변경은 자동 처리되어 나중에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편해진 요즘, 이사업체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위매치다이사에서는 내 이사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복수의 우수한 이사업체들을 매칭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된 업체별 등급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이 직접 남긴 평가를 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어, 잘하는 업체를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위매치다이사에서 집들이 선물도 받고,

똑똑하게 이사업체 골라보세요!

>>위매치다이사 바로가기<<

 

포장이사업체 등급비교, 위매치다이사 : 전국 2천개 업체 비교에 단 1분

업체별 등급/이용자평가 비교로 1분 포장이사업체 찾기. 포장이사, 가정이사, 소형이사, 원룸이사, 합리적인 이사짐센터 이사견적비교사이트, 위매치

m.da24.wemat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