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 깔끔하게 가구를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고 싶은데,
정작 폐가구 처분 방법을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폐가구를 처분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무료로 처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폐가구 처분방법 ① 폐가구 유료 수거
구청신고
일반적인 폐가구 처리 방법은 거주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대형 생활 폐기물’을 신청한 뒤,
폐가구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5,000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배출 기준 및 수수료는 가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이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폐가구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할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가구 처분방법 ② 폐가구 무료 수거
폐가구가 많아서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폐가구 무료 수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순환자원정보센터
(https://www.re.or.kr/main.do)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자원순환정보>에서 <재활용 · 처분업체>을 누른 뒤,
폐기물 종류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직접 폐가구를 수거하기 때문에 폐가구를 밖에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폐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 처분, 운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름다운 가게 기부
(http://www.beautifulstore.org/)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을 나눔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및 거래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수익금으로는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활동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기증>의 <기증신청>에서 물품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기증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기증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증품이 3박스 이상일 시, 방문 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박스당, 15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 하니 무게를 잘 계산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증 물품 수가 적은 경우, 직접 가져가서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폐가구를 처리하여 이삿짐을 줄였다면 본격적으로 이사업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벼워진 짐에 대해 정확한 이사비용을 측정해야 이사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이사업체에 방문견적을 최소 3곳 이상 받는 것입니다.
전화나 사진으로 이사견적을 측정하면 실제와 달라 이사 당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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