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일정 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전입신고 방법, 위매치에서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하는 곳
전입신고는 이사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민원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민원24 이용방법
(http://www.minwon.go.kr/)
전입신고 당사자
전입신고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간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준비
세대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가족들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져가면 좋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긴 이사의 여정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직 이사를 안 하셨거나,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사정보를 모으시는 분들은
이사업체를 고르는 방법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공적인 이사업체를 고르는 법,
위매치를 활용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 빠르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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