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매치다이사/이사 꿀팁

이사 전, 세입자가 해야 할 일 확인하자

전월세로 거주하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주인과 계약해지, 보증금 환급 등에 대해 집주인과 정확한 시점에 잘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하기 전 집주인과 해야 할 일, 위매치에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계약해지 통보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늦어도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은 3개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전, 계약 만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려야 합니다.

파손/고장 여부 알림

벽지 훼손, 바닥 흠집, 합의없는 리모델링 등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 혹은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집주인과 함께 마지막 점검도 해야 합니다. 
 
훼손한 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6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꿀팁!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며 훼손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아파트 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입자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편의를 위해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집주인에게 제시해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도록 합시다.
 
(*장기수선충당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

보증금/전세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보증금의 10%는 관리비로 쓰인다, 지금 당장은 보증금이 없다.” 등의 구두 변명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면
내 이삿짐을 새로운 보금자리에 소중하게 운송하고 정리해주는 이사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업체는 최소 3곳 이상 방문견적을 통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야 정확한 이사견적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사업체들, 위매치에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

위매치에서는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2,700개 이상의 이사업체 중 내 조건에 맞는 이사업체를
1분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방문견적

위매치에 등록된 모든 이사업체는 무료방문견적을 제공합니다.
방문견적을 받으시고 원하는 이사업체와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등급 및 고객후기

 

위매치에서 제공하는 S등급과 고객후기는 실제 이사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이 직접 남겨주신 것입니다.
 
S등급과 솔직한 후기를 참고하여 내게 맞는 좋은 이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사업체 선정, 행복한 이사의 시작
위매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매치 바로가기

 

포장이사업체 등급비교, 위매치다이사 : 전국 2천개 업체 비교에 단 1분

업체별 등급/이용자평가 비교로 1분 포장이사업체 찾기. 포장이사, 가정이사, 소형이사, 원룸이사, 합리적인 이사짐센터 이사견적비교사이트, 위매치

m.da24.wemat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