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거주하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주인과 계약해지, 보증금 환급 등에 대해 집주인과 정확한 시점에 잘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하기 전 집주인과 해야 할 일, 위매치에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계약해지 통보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늦어도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은 3개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전, 계약 만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려야 합니다.
파손/고장 여부 알림
벽지 훼손, 바닥 흠집, 합의없는 리모델링 등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 혹은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집주인과 함께 마지막 점검도 해야 합니다.
훼손한 부분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6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꿀팁!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며 훼손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아파트 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입자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나,
편의를 위해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집주인에게 제시해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도록 합시다.
(*장기수선충당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
보증금/전세금 돌려받기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보증금의 10%는 관리비로 쓰인다, 지금 당장은 보증금이 없다.” 등의 구두 변명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다면
내 이삿짐을 새로운 보금자리에 소중하게 운송하고 정리해주는 이사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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