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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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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의 마지막, 이사 후 신고사항! 이삿짐 나르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사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이사 후 각종 신고까지 신청해야 진짜로 이사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이사 후 신고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사 후 신고해야 할 사항들은? [이사 신고사항] - 전입신고 - 전학신고 ● 거주지 관련 신고 -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 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역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돼요. 만약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8일이 지나게 되면 전 주소지로 돌아가게 돼요! 전출 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된답니다. - 전학신고 자녀가 있는 경..
포장이사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 전 꼭 확인하세요! 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처음 전입 신고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공개합니다. ​ 추가로, 위매치다이사에서는 가정이사 한정으로 방문견적을 받은 분들에게 100% 집들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선물 받고 이사해보세요! 위매치다이사 집들이 선물증정 이벤트 연장 안내! 위매치다이사집들이 선물 100% 증정가정포장이사 이벤트 연장!고객님들의 뜨거운 반응과 성원에 힘입어 더 ... blog.naver.com ​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햐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정부24..